2020. 8. 23. 15:33ㆍIT/정리&정보
생일 같은 기념일이라든가 보답의 의미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카카오톡 선물을 받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대개는 선물 유효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선물을 사용하려고 하실 텐데요, 종종 선물을 받은 것을 까먹었다거나 하는 이유 등으로 인해 선물의 유효기한이 다 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안내 메시지가 날아오는데요, 유효기간 이내에는 선물 구매자만 취소/환불이 가능하지만, 최초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구매금액의 90%를 수신자가 환불받을 수 있으므로 환불 처리를 하면 됩니다.
만료된 선물 창에 들어가서 환불정보입력을 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금액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입금되며, 선물 구매자에게 상품이 환불되었다는 메시지가 가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환불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환불을 하면 구매금액의 90%밖에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유효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기한 연장을 하든가, 자신이 기한 내에 선물을 못 쓸 것 같으면 아예 교환권 저장 기능을 사용해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혹은 선물 받은 것을 사용하지 못할 것 같으면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선물을 거절해도 되지만, 그런 경우 선물 구매자에게 안내 메시지가 가기 때문에 거절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인간관계에 있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물 유효기한이 다 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마음 편하게 환불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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