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26. 09:51ㆍIT/리뷰&소개
2019.4.17 글
스마트폰에 내장된 기본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셔터음 소리가 나서 곤란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강의 중에 칠판을 사진으로 찍는다든가 식당에서 음식 사진을 찍는 등의 경우에 셔터음 소리가 크게 나면 주변의 이목이 쏠리는데,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 경험을 하면 참 당혹스러울 겁니다.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카메라 소리는 강제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조절이 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tta.or.kr/news/certify_view.jsp?notice_num=2883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설정한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표준' 때문이죠. TTA 표준은 법적 조항이 아니고 민간단체표준으로 권고사항일 뿐이지만 현재 한국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스마트폰에는 60~68dB 이상의 셔터음이 강제로 적용돼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기종의 스마트폰에는 적용돼 있지 않은 강제 셔터음 기능이 법적 조항도 아니고 민간단체표준 때문에 한국에서는 일괄적으로 적용돼 있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무음 카메라로' 어플을 추천드립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simpler.more.silencecamera&hl=ko
링크를 타고 가서 설치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화면 상단의 '서비스 동작중'을 활성화하려 하면
접근성 권한을 설정하라고 합니다.
접근성 설정에서 '무음 카메라로'의 접근성 권한을
활성화해 줍니다.
접근성 활성화 후 어플로 돌아오면 어플이 구동됩니다.
그리고 어플 화면에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찾아서 활성화한 상태에서
기본 카메라를 사용하면 셔터음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상단 바에서 '무음 카메라로'가 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TA의 표준이 몰카 범죄 등의 문제 때문에 제안된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표준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한국의 모든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네요. 또한 법적 제재가 없이 단순 권고이므로 무음 어플들이 자유롭게 배포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인가도 의문이 듭니다. 이 제도가 실제로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 실정법으로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가 실제로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괜히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만 느끼게 만드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만약 앱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아래 앱 사용해보세요.
https://hmseo91.tistory.com/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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